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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법인 종부세 납세지…법인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법인 종부세 납세지…법인 등기부상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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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종합부동산세법 입법 목적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 집행기준 2-0-4, 토지의 정의
“토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는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한다.

 

● 집행기준 2-0-5, 공시가격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동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2-0-6,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2-1의2-1, 1세대의 범위
“1세대”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가족”은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이고,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2-1의2-2,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집행기준 2-1의2-3,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의 범위

 

 

 

 

 

 

 

 

 

● 집행기준 2-1의2-4,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사례>
60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11.5.31. 세대합가한 경우
☞ ’11년 ~ ’15년분:부모와 자식 세대를 각각 1세대로 봄(합가 5년 내).
’16년 ~ ’17년분:부모와 자식 세대를 동일 세대로 봄(합가 5년 경과).
’18년 ~ ’20년분:부모와 자식 세대를 각각 1세대로 봄(합가 10년 내).

●집행기준 4-0-1, 거주자의 납세지

 

 

 

 

 

 

 

● 집행기준 4-0-2,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며, 「소득세법」 제9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집행기준 4-0-3,  비거주자의 납세지

 

 

 

 

 

 

 

 

● 집행기준 4-0-4, 내국법인의 납세지
내국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집행기준 4-0-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 집행기준 4-0-6, 외국법인의 납세지

 

 

 

 

 

 

 

 

● 집행기준 5-0-1,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그에 딸린 토지 포함)과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로 구분해 과세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집행기준 5-0-2,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액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집행기준 6-0-1,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공시가격 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되는 경우,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는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감면 후 공시가격 = 감면전 공시가격 - (감면전 공시가격 × 감면비율)

<사례> 토지의 공시가격이 20억원,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경감비율이 25%
☞ 감면 후 공시가격 15억원 = 20억원 - (20억원 × 25%).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 집행기준 7-0-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21.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이 위탁자가 됨.

 

● 집행기준 7-0-2,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집행기준 7-0-3,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연장자를 순차적으로 적용)에 의한다.

 

● 집행기준 27의2-0-1,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1) 또는 강제징수비2)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해 발생한 것에 한함.
2) 1)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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