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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실권주, 정관 규정따라 공모방식·제3자 배정방식 처리해야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실권주, 정관 규정따라 공모방식·제3자 배정방식 처리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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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집행기준 39-0-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약

 

 

 

 

 

 

 

 

 

※주금납입일 이전 신주인수권증서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평가,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일은 권리락이 있은 날임.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그 전환한 날을 증여시기로 함 (’17.1.1.이후 신주발행분 부터 적용)

 

● 집행기준 39-0-3, 증자의 유형 및 방식

 

 

 

 

 

 

 

 

 

 

 

 

● 집행기준 39-0-4, 실권주의 발생
① 회사의 유상증자는 신주 배정일을 공고하고 기존주주에게 청약을 통보해 청약한 주주가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완료된다. 
이 경우 기존주주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며, 실권주는 정관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모방식 또는 제3자 배정방식 등으로 처리하게 된다.

② 기존주주를 배제한 공모방식 또는 제3자 직접배정방식 유상증자는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따른 배정이 아니므로 미청약분 또는 미납입분은 실권주가 아니라 미발행 주식으로 남게 된다.

 

● 집행기준 39-0-5, 증자 시 증여이익 30% Rule 요건
신주를 저가·고가 발행하고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과세하기 위하여는 이익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수준을 ‘30% Rule’이라고 한다. ‘30% Rule’은 증자 후 1주당 평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가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인지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3억 이상인지를 판단해 그 이상이면 과세한다는 것이다.

 

 

 

 

 

 

 

● 집행기준 39-29-1,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시 증여이익
신주가 증자 전 가액보다 저가로 발행되면 신주인수자는 [(증자 후 1주당평가액 - 1주당 인수가액) × 인수 주식수]만큼 직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동 이익을 포기할 경우 신주인수포기자가 실권주를 추가로 배정받은 자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신주인수가액 < 시가
② 특수관계 요건: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실권자)와 재배정을 받은 자 사이에 특수관계를 요하지 않음.
③ 이익규모 요건:해당없음.
④ 납세의무자:실권주를 추가 배정받은 자

(2) 증여이익

 

 

 

 

 

 

 

 

 

 

 

● 집행기준 39-29-2, 신주 저가발행시 신주포기자가 소액주주인 경우 적용방법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39-29-3, 저가발행 실권주 재배정 증여이익 계산사례
(1) A사의 증자 전 현황
○ 발행주식총수:20000주(액면가 @5000원)

(2) A사의 주주현황 및 유상증자 현황
○ 유상증자일(주금납입일):2008.10.31.

○ 증자금액:2억원(증자주식수:20000주, 1주당 인수가액:10000원)

○ 甲주주가 자기에게 배정된 신주 10,000주의 인수를 포기해 발생한 실권주를 ⼄이 모두 인수함.

 

 

 

 

 

(3) A사의 증자 전 주식가격 현황

 

 

 

 

(4) A사의 증자 후 주식가격 현황

 

 

 

 

 

 

(5) 증여이익의 계산
가. 상장법인의 경우
⼄의 증여이익 = (15000원(Min[①,②]) - 10000원) × 10000주 = 50,000,000원

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의 증여이익 = (12500원-10000원)×10000주 = 25,000,000원

 

● 집행기준 39-29-4, 저가발행 실권주 미배정시 증여이익
신주가 저가로 발행되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당해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면 신주인수를 한 자는 지분율이 상승해 신주를 포기한 자의 이익을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간접적 이익에 대해 특수관계자 여부 및 이익의 정도를 감안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1) 과세요건
① 신주발행 요건:신주인수가액 < 시가

② 특수관계 요건:신주인수 포기자와 신주인수자 사이에 특수관계 요함.

③ 이익규모 요건:30% Rule 충족

④ 납세의무자:실권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신주인수자

(2) 증여이익
① 실권주주가 상실한 이익을 계산
실권주주가 상실한 이익(A)
= (기존주주가 모두 인수할 경우 증자 후 1주당 평가액(가)
- 1주당 인수가액(나)) × 실권주총수(다)

② 실권주주가 상실한 이익 중 신주인수자가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계산
신주인수자 간접이익(B)
= A × 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실제 지분율(라)

③ 신주인수권의 간접이익 중 특수관계자로부터 얻은 이익 계산
특수관계자로부터 얻은 간접이익(C)
= B × 특수관계자의 실권주수(마) ÷ 실권주총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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