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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감가상각 완료된 고정자산 자본적 지출…내용연수 상각율로 상각
[법인세 집행기준] 감가상각 완료된 고정자산 자본적 지출…내용연수 상각율로 상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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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23-27-2, 상각방법의 변경신청 및 승인
①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한다.

② 상각방법의 변경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기한까지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한다.

 

● 집행기준 23-27-3, 상각방법변경 승인기준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따른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상각방법으로는 적정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해외에서 구입하는 고정자산의 가액이 환율의 변동 및 국제가격 상승으로 현저히 증가한 때
나. 신규시설을 대폭 증설하거나 사업규모를 현저하게 축소한 때
다. 기존 제조 주종목을 변경해 새로운 종목에 대한 시설을 완료한 때
라. 가~다까지와 유사한 여건변동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조세의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26조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업연도가 경과된 경우 

 

● 집행기준 23-27-4, 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률은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대한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률은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대한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총채굴예정량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 총채굴량

● 집행기준 23-27-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의 처리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2 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따라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한다. 
이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 집행기준 23-28-1, 내용연수의 적용
① 내용연수를 제2항의 기한 내에 신고한 법인은 그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 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해당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

② 내용연수의 신고는 다음에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 집행기준 23-28-2,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5의 자산은 그 별표 각 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 집행기준 23-28-3, 합병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했거나 합병·분할에 따라 자산을 승계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의한다.
1. 영 제29조의 2를 적용하는 경우 동 조에 따른 수정내용연수
<수정내용연수 적용방법 예시>
• 기준내용연수 5년인 경우
• 수정내용연수:2년(5년 - 5년 × 50% = 2.5년 ≒ 2년,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선택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내용연수. 다만, 업종이 다른 법인을 합병한 경우 그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영 제28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23-28-4, 감가상각완료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 집행기준 23-28-5,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
①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경마용, 관람용 등에 사용되는 동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규칙 별표6 중 해당업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동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그 동물이 성숙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가능한 때부터 계상한다.
다만, 동물원 운영업 등의 경우와 같이 관람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람에 제공하는 때부터 감가상각한다. 

 

● 집행기준 23-29-1, 특례내용연수의 적용 및 변경
① 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 제외)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5.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6.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다만,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결산내용연수가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가동률”이란 다음의 비율 중에서 해당 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연간 생산가능량) × 100

2. (연간 작업시간 / 연간 작업가능시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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