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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법인 주식’만 적용…개인사업자 자산은 해당 안 돼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법인 주식’만 적용…개인사업자 자산은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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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제2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Ⅰ. 가업상속공제 제도
5. 가업상속 후 5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가업승계 Q&A (상증)18의2-15-9 가업상속 사후의무(고용유지)>
Q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 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기준고용인원에 상속인도 포함되나?
A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한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 2019.06.18.).

Q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A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포함해 계산한다(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2016.09.28.).

Q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기준이 되는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A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2020.05.21.).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를 도입했다(소득세법 §97의2).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한다.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조세특례제한법 §30의6)

 

 

 

 

 

 

 

 

 

 

 

 

 

 

 

 

 

 

 


<사례> 일반적 증여와 가업승계주식 특례적용 증여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甲) 주식 80%를 보유한 부친이 성인자녀에게 주식을 증여
- 중소기업(甲)은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100%임.

① 주식증여가액이 70억원인 경우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23억24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② 주식증여가액이 600억원인 경우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74억 29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한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나.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한다.

②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한다.

다.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가. 일반증여와 차이점
①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6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②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③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과,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과 합산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한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된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나.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
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②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다. 기타 과세특례적용 방법
①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그 중 1인의 자녀에게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즉 최대주주들 중 1인(A)이 먼저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한 경우 다른 주주(B)는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할 수 없다.

<가업승계 계산사례 (조특)30의6-27의6-1 2인 이상이 가업주식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액 계산>
가. 동시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 경영자인 부친 甲이 소유한 주식을 ’23.1.2. 자녀 A에게 300억원, 자녀 B에게 200억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1)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증여세 과세가액 : 500억원(A주식 + B주식)
• 증여세 과세표준 : 500억원 - 10억원 = 490억원
• 증여세 산출세액 : ① 60억원 × 10% + ② (490억원 - 60억원)×20% = 92억원

(2) 각 거주자별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
• A : 92억원×300/500 = 55.2억원
  B : 92억원×200/500 = 36.8억원

나. 순차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 경영자인 부친 甲이 소유한 주식을 자녀 A에게 ’23.1.2. 300억원, 자녀 B에게 ’23.3.2. 200억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1) 1차 증여시 A가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
• 증여세 과세가액 : 300억원
• 과세표준 : 300억원 - 10억원 = 290억원
• 증여세 산출세액 : ① 60억원 × 10% + ② (290억원 - 60억원) × 20% = 52억원

(2) 2차 증여 시 B가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
• 증여세 과세가액 : 500억원(A주식 + B주식)
• 증여세 과세표준 : 500억원 - 10억원 = 490억원
• 증여세 산출세액 : ① 60억원 × 10% + ② (490억원 - 60억원) × 20% = 92억원
• B가 납부할 증여세액 : 92억원 - 52억원(A납부세액) = 40억원

 

<가업승계 Q&A (조특)30의6-27의6-2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Q 부모로부터 각각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모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A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서면-2020-상속증여-0694, 2020.06.03.).

Q 자녀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주식을 증여해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되는지?
A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재산세과-326, 2010.5.25.).

Q 부친이 가업 주식 전부를 증여한 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 주식보유요건을 제외한 가업상속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할까?
A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 전부를 증여해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조특령 §27의6⑨1 단서 조항).
※’20.2.11. 이후 증여자(피상속인)가 모든 주식 증여 후에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가업승계 계산사례 (조특)30의6-27의6-3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계산사례>
Q 설립 후 3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A가 가업승계하는 경우
※A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1주당 평가액 1,000,000원 주식 수 100,000주로 사업무관자산 비율은 60%로 계속 유지 가정) 15년 후 기업가치의 상승으로 평가액은 주당 2,000,000원으로 예상

① 2023.4.1. 전체 지분율 100%를 자녀에게 가업승계 시 세부담

 

 

 

 

 

 

 

 

 

② 가업승계 15년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세액비교*
*가업주식 외 다른 재산은 없으며, 일괄공제만 적용한 경우

 

 

 

 

 

 

 

 

 

※위 계산사례와 같이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이후 큰 폭의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이 유리하다.
다만, 기업여건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가 유리한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유리한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가업승계 입증서류 (조특)30의6-27의6-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시 입증서류>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증여일 전 10년 이상)
2. 주주명부(증여일 현재)
3. 법인등기부등본
4.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지급, 4대보험 징수, 업무수행관련 내부결재서류 등)
5. 주식평가 보고서(비상장 주식인 경우)
6. 사업용자산비율 계산 내역(과다보유현금 검토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

 

4.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한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중분류 외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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