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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국세청,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 시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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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제도 통해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낮춰
수입가격 과세표준 비해 불리한 제조장 반출가격 과세표준 보완
기준판매비율심의회, 국세청 차장 위원장...내외부 전문가 9명 구성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주재하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주재하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된다.

현재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때, 수입차는 수입 신고때 과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가 시행된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국세청장이 유통·판매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이윤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판매비율 결정·고시(3년간 적용)한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해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7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된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했으며,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고 3년 임기로 운영된다.

국세청 고영일 소비세과장은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안건보고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안건보고)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구성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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