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증명·손해액 산정·위반행위 증명 필요한 자료 확보 어려워
-현행법 상 소송 시 공정위가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 의무는 없어
-김 의원, “피해기업 손배소송서 신속·효율적으로 피해 회복방안 마련될 것”
-현행법 상 소송 시 공정위가 법원에 증거자료 제출 의무는 없어
-김 의원, “피해기업 손배소송서 신속·효율적으로 피해 회복방안 마련될 것”

김경만 의원이 기술탈취 피해기업 손해배상소송에서 위반행위 증명 자료 제출 시 이미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원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김경만 의원 외 11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이 손배소송에서 배상받기 위해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위반행위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이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했는지 여부·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 범위 등과 관련된 증거를 수급사업자가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 제35조의2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게 자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행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송부 요구는 공정위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이미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공정위로부터 법원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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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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