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XC(넥슨 지주사) 고 김정주 회장 상속세 중 4조7천억원 대 주식 물납
재계, “상속세 내고 기업 승계 어려워...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도입” 주장
위헌 심판대 오른 유류분 제도...도입 취지 살리되 ‘기여분’ 등 고려돼야
과도한 세 부담에다 자녀 간 다툼으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유류분 제도 등 현행 상속과 관련된 제도 전반의 문제점에 재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할 경우 엄청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는데다 경직되게 운용되고 있는 유류분 제도로 인한 자녀 분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유 지분 면에서 알토란같은 지배구조를 유지해 온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상속세 물납으로 기획재정부가 국내 최대 게임회사의 2대 주주가 되자 최대 60%가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 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NXC는 지난 주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넥슨의 지주회사이자 모기업인 NXC는 기업가치가 20조원대에 이르는 국내 최대 게임업체다.
상속세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전 이외의 부동산, 유가증권(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세무당국의 가치평가를 거쳐 국고 주무부처인 기재부로 물납재산이 이전된다.
업계에서는 김 창업자의 유산이 10조원대 초반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6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분의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물납 된 상속세 가치를 4조7000억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대 50%가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20%)이 붙으면 실제 적용되는 상속세율이 60%에 달한다.
이 때문에 김 창업자의 사망으로 업계에서는 유족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물납을 통해 기업을 승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최대 게임업체가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6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한 기업의 경영활동과 승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어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상속세로 인해 아예 물납을 선택하거나 상당기간 경영권 승계를 준비해 온 재벌들도 분납, 주식담보 대출 등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단계에서 회사를 넘기거나 폐업을 하는 등 사업 자체를 접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재계는 특히 최대주주에 대환 획일적인 할증평가의 경우 우리나라만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서 기업승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이와 관련해 현재의 유산과세형 상속세를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등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 재계에서는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내고 있다.
따라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국가 세수를 확보하면서도 기업들이 과도한 위축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최근 민법상 유류분 제도도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인이 제3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하게 된다.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한다.
상속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재벌가에서 잇단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1977년 도입 당시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면서 여성 배우자나 딸이 재산 상속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최근 상속 과정에서 분쟁의 고리가 되고 있다.
유류분 쟁점으로 제기된 분쟁은 BYC 고 한영대 전 회장의 재산상속을 둘러싸고 현 한석범 회장과 가족들이 벌이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 LG그룹에서 불거진 상속 분쟁에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등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고 밝혀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기도 했다. LG의 세 모녀 측은 예비적으로 청구했던 유류분반환청구은 지난달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개선요구가 높아지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17일 이 제도와 관련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모두 3번의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일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유류분권자에 대한 부양을 비롯해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청산,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 유지라면 유류분권자 중 형제자매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권리를 부여하거나 유류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종류나 범위에 관한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류분 제도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배우자 등이 생활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