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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적발한 공정·준법가치 훼손한 역외거래 세금탈루 사례(2)
국세청이 적발한 공정·준법가치 훼손한 역외거래 세금탈루 사례(2)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6.0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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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험료 대납·배당금 미신고 ‘역외자산 증여’ 증여세·소득세 추징
다국적기업 수익 자회사에 분산 ‘고정사업장 회피’...국내사업장 과세
국내시장 철수 전 고가 수입·허위클레임 이용한 이익 해외 이전도 적발

국세청이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지능적 탈세수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역외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와 관련, 구체적인 유형을 ▲현지법인을 이용한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역외거래 탈세자들이 동원한 탈세수법과 국세청의 대응을 사례별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회사 지분 매각자금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역외보험료를 대납하고 배당금을 국내 미신고하는 ‘역외자산 증여’ 수법도 국세청 분석에 적발됐다.

A는 내국법인 B의 前사주로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일명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뒤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했다.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이었다.

해당 역외보험은 연 6~7%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A 일가는 배당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에서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키로 했다.

다국적기업이 국내 고객에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주요 사업기능을 다수의 국내 자회사에 분산해 과세를 회피하는 ‘고정사업장 회피’ 사례도 적발됐다.

다국적기업 A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 자회사들에 분산했다.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A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A는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수익에 대해 신고해야 하지만 자회사를 쪼개 각각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회사를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국내사업 수익 전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그 결과 A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가고, 국내 자회사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A가 국내에서 거둔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서는 과세할 예정이다.

국내시장 철수 전에 제품 고가 수입 및 허위의 클레임 대가 지급으로 국내 유보된 이익을 국외로 이전하는 ‘거래실질 위장’ 사례도 적발됐다.

외국법인 A의 국내 자회사인 B는 시장변화에 따른 국내 철수를 앞두고 A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해 손실이 발생했다.

설립 이후 흑자를 이어오던 B는 고가 매입의 결과로 -10%가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국내에서 약 15년간 쌓은 수천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단 3년 만에 A에게 이전한 뒤 자본잠식 상태로 전환됐다.

B가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해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인데도 B는 클레임 대가 명목으로 A에게 송금하는 ‘거래실질 위장’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실제로 클레임 대가는 제조 공정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가 판매자에게 소비자 보상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통상 판매자가 제조자에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B의 국내시장 철수 전에 고가 매입한 것과 클레임 대가에 대해 과세를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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