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56 (금)
국세청,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국세청,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6.0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 해외금융계좌 보유한 거주자·내국법인, 30일까지 신고해야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
"타기관 정보·자체 분석통해 미신고·역외탈세 혐의 집중 검증"

6월 한달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해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높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해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했다.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성실히 신고바란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2→6)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반재훈 국제조세담당관은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줬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