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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시정명령·과징금
공정위,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 시정명령·과징금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6.0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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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개발분야 기술자료요구행위 최초 제재
계약상 요구 권리 없는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임의 요구 적발·제재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일 현대오토에버㈜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계열회사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에게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담당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의 목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계약상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해당해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이며,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 사건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개발(’16. 4월 ~ 12월), 양산성 검증(’17. 2월 ~ 7월), 스마트태그 시스템 시범 적용 및 상용화 프로젝트(’18. 3월 ~)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스마트태그 시스템이란 위치추적 센서, 메모리, 무선통신 칩으로 구성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Real Time Locating System)을 의미한다.

2018. 1월경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의 하드웨어와 펌웨어 개발을 담당했던 수급사업자 A사에게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현대오토에버는 A사가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의 경우 현대오토에버 또는 현대자동차를 위해 수행한 프로젝트 계약의 목적물이므로 이를 요구한 행위는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를 위해 체결한 계약 상에는 이 사건 기술자료가 계약의 목적물이라고 판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 최종 발주처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오토에버 사이의 관계에서도 A사의 기술자료는 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아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 의미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상 요구할 권리가 없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요구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원사업자가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범위 외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요구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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