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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적용…주식·출자지분·가상화폐는 적용 안 돼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 적용…주식·출자지분·가상화폐는 적용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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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수관계인

2 특수관계인의 범위
4. 지배적인영향력행사자:해당법인이직접또는그와1부터3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예규 : 재법인46012-85, 2002.4.25.
 【질의내용】
‘영리법인(A)’이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A의 임원 등이 그 잔여출연금(50% 미만)을 출연하여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B)’을 설립하는 경우 A와 B의 특수관계 여부

 

 


 

 

 

 

 

【회신】
‘영리법인(A)’이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A의 임원 등이 그 잔여출연금(50% 미만)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B)’의 경우,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

 

5. 2차출자법인·개인:해당법인에30%이상을출자하고있는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6.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임원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예규:서면-2017-법인-1473, 2017.8.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Ⅲ. 시가

1 시가 적용의 원칙
1. 일반적인 원칙

시가가 분명할 때는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시가를 산정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차례로 적용하되, 주식·출자지분 및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1)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또는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며, 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 시가평가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시가를 산정한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경영권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② 대량매매 등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 방법

이 경우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이하 “할증평가”라 한다)하며,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이상 변동되는 경우
 
한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①회생계획 ②기업개선계획 ③경영정상화계획 또는 ④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③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 또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④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할증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 등 다음의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및 전환사채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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