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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 소득세 내도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면제 안돼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 소득세 내도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면제 안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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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집행기준 37-27-1,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계산기간
①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증여이익은 부동산 무상사용개시일 현재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가정하여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현재가치로 계산한다.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새로이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 부동산 무상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등을 차입함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로 하며, 차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 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 담보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37-27-2,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 집행기준 37-27-3, 주택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타인 소유의 당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나 타인인 주택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37-27-4,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①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이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②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도 당해 소유자들이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배우자·자녀의 토지 위에 토지의 지분이 없는 남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38-0-1, 합병의 종류
1) 일반적인 경우
① 흡수합병

 

 

 

② 신설합병

 

 

 

 

2) 분할합병의 경우
① 분할흡수합병

 

 

 

 

 

 

② 분할신설합병

 

 

 

 

 

 

●집행기준 38-28-1,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의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시 합병비율 등을 조절함으로써 합병 후의 주식가치와 합병 전의 주식가치가 서로 상이할 경우 주식가치가 감소된 주주가 주식가치가 상승된 주주에게 주식가치 감소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며 주주들의 주식가치 상승분 중 대주주가 얻은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합병비율에 따른 주식가치의 이전>
① 비상장 법인인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합병 전 주식가치는 다음과 같다.
∙ 합병법인 A의 주식가치:600,000,000원
- 발행주식수:20,000주, 1주당 주식가치:@30,000원
∙ 피합병법인 B의 주식가치:300,000,000원
- 발행주식수:20,000주, 1주당 주식가치:@15,000원

②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 비교

 

 

 

 

 

 

 

 

● 집행기준 38-28-2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집행기준 38-28-3,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1회라도 두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 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38-28-4,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대주주
대주주는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대주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

 

● 집행기준 38-28-5, 일정규모 이상 대주주의 이익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1)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일 경우

 

 

 


①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액(A)

 

 

 

 

 

② 합병비율 반영한 주가 과대평가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B)

 

 

 

 

 

 

 

 

 

(2) 주가 과대평가법인 대주주의 이익이 3억원 이상일 경우

 

 

 

 

(3)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할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현금 등으로 지급시 액면가액 등과의 차액이 3억 이상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집행기준 39-0-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유상 증자시 발행가액이 시가 대비 고가 혹은 저가인지 그리고 실권주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 배정 유무 등에 따라 다음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전환주식:상법 §346에 따른 종류주식을 말하며,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의결권행사 등이 보통주와 다른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 보통주, 후배주 등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는 주식 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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