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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상속공제 받고 의무요건 위반하면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가업승계 지원제도] 기업상속공제 받고 의무요건 위반하면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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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제2장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Ⅰ. 가업상속공제 제도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가업승계 Q&A (상증)18의2-15-4 상속인 요건>
Q 2개 이상의 가업을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가?
A
각각의 자녀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가업 모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서면-2016-상속증여-3616, 2016.05.17.).

 

 

 

 

 

 

 

 

2.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있다.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 비율 제외)을 말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

 

 

 

 

<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① 법인세법 §55의2(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② 법인세법 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법인세법 시행령 §61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보유 현금 제외)

<가업승계 Q&A (상증)18의2-15-5 가업상속재산>
Q 상속받은 주식 중 10,000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 5000주는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은 몇 주인가?
A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 15,000주 모두 가업상속공제 가능하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종전에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을 공제대상으로 해석했으나, 기재부 예규 변경

Q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이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나?
A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임직원대여금(가지급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68, 2020.10.15.).

Q 가업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질권 설정된 법인의 금융자산가액 및 종업원 등에게 임대 중인 공동주택(사원아파트)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나?
A
법인이 보유하는 임직원 등에게 임대하는 사원용 아파트와 해당 법인기업이 자금확보를 위해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 등이 설정된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기준-2016-법령해석재산-0138, 2016.10.25.).

Q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을 법인이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정기예금이 가업상속공제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A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해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서면-2018-상속증여-2569, 2018.10.31.).

 

3. 가업상속공제 금
가.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금액을 적용해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2이상 가업 영위 시 공제한도 및 순서】 상증칙 §5
①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적용
②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 적용사례:가업상속재산가액 공제대상금액이 30년을 영위한 A기업은 50억원이고, 10년을 영위한 B기업은 400억원인 경우 350억원 공제
공제금액 : 350억원【(MIN(①,②)】
① 경영기간 가장 긴 A기업 한도 : 600억원
② 경영기간이 긴 기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부터 순차 공제 : 350억원(ⓐ + ⓑ)
ⓐ A기업 상속재산 : 50억원 → 전액공제
ⓑ B기업 상속재산 : 400억원 → 300억원 공제
→ ∴ 300억원[=MIN(600억원-50억원, 10년을 영위한 기업의 한도액 300억원)]

 

다. 가업상속 공제의 배제(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의2 ②).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① ②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 외 상속재산가액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4.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승계 입증 서류 (상증)18의2-15-6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입증서류>
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속일 전 10년 이상)
2. 주주명부(상속일 현재)
3. 법인등기부등본
4.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지급, 4대보험 징수, 업무수행관련 내부결재서류 등)
5. 기준고용인원 및 기준총급여액 계산 내역
6. 주식평가 보고서(비상장 주식인 경우)
7. 사업용 자산 비율 계산 내역(과다보유현금 검토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

 

 

 

 

 

 

 

 

 

 

 

 

 

 

 

 

 

 

 

 

 

5. 가업상속 후 5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 납부해야 한다.

 

 

 

 

 


•2023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는 2023.1.1.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단축기간 5년이 적용된다.

나.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⑤).
1)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 한다.

4)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5년 후 판단)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계산 방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⑱)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다.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했더라도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⑧).

1)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①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④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⑤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⑦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①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②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③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①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②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③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④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⑤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⑦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⑧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가업승계 Q&A (상증)18의2-15-8 가업상속 사후의무(자산·지분유지)>
Q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2019-상속증여-3357, 2020.04.21.).

Q 기존 지분 18%와 가업상속받은 지분 76%를 합한 94% 보유하던 중 사후관리기간 중 기존 주식(5%) 처분으로 상속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지분유지 요건 위반에 해당하나?
A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30, 2020.11.30.).

Q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은 어떻게 되나?
A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04.29.).
*종전 7년에서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 포함)은 5년으로 개정

 

<가업승계 Q&A (상증)18의2-15-9 가업상속 사후의무(고용유지)>
Q 월별 근로자 수가 다른데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A
정규직 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 및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산정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절사나 반올림 없이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49,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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