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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재산세 감면 지원
행안부,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재산세 감면 지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6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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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사기피해주택 취득세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 실시, 6월 1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취득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감면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 이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 향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의결하고 6월 1일(잠정)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원이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대보증금 배당 확대를 위한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채권 안분 조치는 경매시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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