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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중소기업’ 판단
[국세 예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중소기업’ 판단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5.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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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소기업....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 않게 된 경우”
기획재정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조세감면 배제 여부 유권해석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와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2023.04.11. 일부개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항에서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또한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12.29.>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30 [], 2023.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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