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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FD취급 증권사 현장검사...주가 급락 전 일부종목 대량 매도 포착
금감원, CFD취급 증권사 현장검사...주가 급락 전 일부종목 대량 매도 포착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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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 창구발 주가급락 사태관련, 키움증권 외 추가 검사실시
CFD 담당 임원 업무상 배임 정황...A사에 지급할 대금 CFD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
주가급락일 이전 일부 종목 대량 매도 사실도

금감원은 SG(소시에테제너랄)증권 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 이달 3일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한 이후 여타 CFD(차액결재거래)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5월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하여 6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요검사진행 상황을 보면 CFD 투자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등록 이후 CFD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일부 회사에서 비대면 CFD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었다.

비대면 본인확인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이상 금융위 유권해석)한다.

위험고지의 경우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투자광고의 경우에도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CFD 상품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CFD 상품의 레버리지 비율 등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안내한 것 등이다.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을 발견했다.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상기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 경위 등을 파악중이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SG발 주가급락 사태(’23.4.24.)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가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해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동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날 검사진행 상황에 대한 잠정 자료를 통해 이 같이 공개하고는 "증권사 CFD 검사에 대해 문의가 지속되고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을 위해서 검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며 금일 발표내용는 잠정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으며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개요도=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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