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공정거래법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6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 마련
동의의결·분쟁조정 제도 등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강화
공공분야 입찰 방지 조치 대상 확대 등 공정경쟁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강화,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됐고, 공정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P 등급평가 제도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CP 제도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하위 예규에 의하여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둘째,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현행법은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에 처분시효를 정지시키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효가 도과 될 수 있어 동 제도가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공정위도 처분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도과를 우려해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원래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가 종료되거나 이행이 완료되는 때부터 다시 처분시효가 진행되도록 했다.

셋째,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됐다. 현행법은 조정 중인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의사는 여전히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조차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이 분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량을 갖고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결과를 분쟁조정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넷째,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해당 국가·지자체·공기업에게 공공부문 입찰 담합 적발·방지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성격의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자료 제출 및 협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기에, 그동안에는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있어서의 담합행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행 공정거래법 제41조 제1항의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의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치가 보다 용이해졌다.

다섯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및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공정위 고시에 따라 이뤄졌고, 사건부서의 동일한 사건처리 담당자가 이행관리 업무까지 함께 담당함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여부 점검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행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하고, 공정위가 해당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CP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및 법위반행위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동의의결·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및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CP 제도는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예규로만 운영되어 왔기에 CP 운영 사업자에게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CP 관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입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입찰 경쟁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이행관리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CP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 CP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