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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종부세 385명·9.2억원 직권 환급" 현장컨설팅
감사원, "종부세 385명·9.2억원 직권 환급" 현장컨설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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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주택 세법해석 변경관련 종부세 직권 환급 가능 문의
"납세자 다수 고령, 국세청 직권 환급이 적극행정에 부합" 의견
감사원, 종부세 직권 환급관련 현장컨설팅 사례
감사원, 종부세 직권 환급관련 현장컨설팅 사례

감사원(원장 최재해)이 적극행정 관련 현장컨설팅으로 과오납 종합부동산세를 복잡한 환급신청 없이 국세청이 직권환급하도록 의견을 제시했고 현재 환급절차가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상속주택 세법해석 변경에 따른 '19~'21년 귀속 종부세 환급을 위해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에게 환급신청 받을 경우 국민불편이 우려되어 직권 환급이 가능한지 감사원에 현장컨설팅을 신청했다.

기존에 상속된 주택의 소유지분율이 20% 이하일 때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했는데, 2022년 8월 기재부에서 소유지분율 해석을 상속지분율에서 주택지분율로 변경했다.

이에 감사원은 납세자 다수가 고령(60대 이상 56%)인 등 환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변경된 세법해석을 근거로 국세청 직권으로 환급하는 것이 적극행정에 부합한다는 현장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상속주택 관련 과다 과세된 '19~'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납세자의 환급청구 없이 신속히 환급(385명, 9.2억원, 1인 평균 238만원, 현재 환급 진행 중)되어 납세자의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공익 증대를 위해 2018년 12월 사전컨설팅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4월까지 사전컨설팅 329건을 접수·처리하는 등 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사전컨설팅제도는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면 의견을 제시해주는 제도이다.

감사원은 올해 적극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확대 실시(연 1회 → 연 3회) , '현장컨설팅' 실시 등 현장 활동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안 수요조사 후 담당부서(적극행정지원과)가 수요기관을 직접 찾아가서 사전컨설팅 접수 및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고, '현장컨설팅'은 감사부서가 감사 수행 시 감사현장에서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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