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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서울회장 임기 13개월 남기고 중도 사퇴…"무책임하다" 비판 쏟아져
김완일 서울회장 임기 13개월 남기고 중도 사퇴…"무책임하다" 비판 쏟아져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5.24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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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사퇴로 정기총회서 서울회장 보궐선거 동시에 못해…7월에 임시총회 열어야
-서울 회원들 본회장·서울회장 선거 두 번 투표, 수천만 원 추가지출 예산낭비 지적
-서울회장 출마예정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 “회원에 자초지종 밝히고 사과해야”
세무사회장 출마를 위해 회장직을 사퇴한 김완일 전 서울회장.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6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년 임기의 절반이 넘는 13개월여 남기고 중도 사퇴했다.

24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김완일 서울회장은 이날 세무사회장 출마를 위해 회장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의 사퇴에 따라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때까지 황희곤 부회장이 아닌 임채수 부회장(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아 회무를 관장한다고 서울회는 밝혔다. 서울회 관계자는 "김 회장의 연대부회장으로 나서는 이주성 부회장이 사퇴함에 따라 오늘 본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임 부회장을 선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중도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서울세무사회 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가 불가피해졌다. 서울회 임시총회는 빠르면 7월 13일, 늦어도 7월 24일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울 회원들은 6월 19일 정기총회에서 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 7월 임시총회에서서울회장 선출을 위해 두 번 투표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천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임시총회 개최에 수천만 원의 추가 예산지출도 불가피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김완일 회장이 회장직 사퇴를 미룬 때문이다.

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은 선거예정일 5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6월 19일 서울회 정기총회일에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지난 4월 30일까지는 김완일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해야 했다.

김 회장이 사퇴시기를 늦춘 것은 회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세무사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중도 사퇴에 따른 곱지 않은 시선과 비판에 일찍 직면하기 보다는 본회장 후보등록 개시일 7일 전인 5월 24일까지 서울회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에 나서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다.

서울회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인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

이와 관련 이번 서울회장 보궐선거에 나설 당사자인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과 일부 회원들은 김완일 회장의 늑장 사퇴가 회원 불편과 회원 회비인 예산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김완일 회장에게 패한 이종탁 전 세무사회 부회장은 “회원과 약속한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는 것도 무책임한 것이지만 사퇴를 늦춰 회원들이 불편을 겪게 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한 것은 회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김 회장의 늑장 사퇴로 서울 회원들은 6월(본회장)과 7월(서울회장) 두 번 투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별도 임시총회 개최에 따른 거액의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됐다”면서 “서울 회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의 한 회원도 “회원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설사 중도에 회장직을 그만두더라도 6월 19일 서울회 정기총회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4월말에 사퇴해야 했다”며 “7월 한창 무더위에다 휴가철에 임시총회를 열도록 한 것은 회원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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