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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주무관청 등록 사업자가 대리하는 보험업무 용역…‘금융·보험용역’ 해당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주무관청 등록 사업자가 대리하는 보험업무 용역…‘금융·보험용역’ 해당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5.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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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 집행기준 26-35-3,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으로 면세되는 범위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면세되는 동물진료용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3.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5.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예방접종: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 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백신
나. 약: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 기생충 예방제 도포
다. 수술:중성화 수술
라. 검사:병리학적 검사

 

● 집행기준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에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해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④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었다고 해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⑥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⑦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해 외국어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26-37-1,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범위
① 일반정기노선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하여 전세관광버스 등을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정기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버스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를 위해 버스표를 위탁판매해 주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③ 여객운송용역 중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1.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시외 우등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대여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수중익선, 에어쿠션선,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
4.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5. 관광 또는 유흥 목적으로 설치·운행되는 삭도, 관광유람선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 관광사업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집행기준 26-38-1, 도서·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면세되는 도서·신문(종이 및 인터넷 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집행기준 26-40-1,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는 은행업(보호예수 제외), 집합투자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 신탁업,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일반사무관리회사업, 투자일임업(부동산·실물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 외국환업무용역, 상호저축은행업, 신용보증기금업, 보증업, 보험업(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여신전문금융업 및 금전대부업 등이 포함된다.

②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수금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해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다.

③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된다.

④ 금융·보험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해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당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수익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를 공매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를 포함한다)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⑥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3. 면세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4.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명의개서대행업무 등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 집행기준 26-40-2, 금융·보험용역 과세 또는 면세 판정 사례

 

 

 

 

 

 

 

 

 

 

 

●집행기준 26-41-1, 주택임대용역의 면세 범위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한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제외)
2.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건물의 주택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③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④ 주택임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

⑤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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