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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세금상식] 소득없는 가족에게 송금한 생활비…증여세 과세 안 해
[상속·증여 세금상식] 소득없는 가족에게 송금한 생활비…증여세 과세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5.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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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Q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없다?
미디어 내용 : 결혼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 자산을 구입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 팩트체크
•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이다.
• 한편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했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판례는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다.
•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000만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 마지막으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2005.09.1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 조심2008서0806(2009.04.30.)
결혼당시 하객들로부터 수령한 결혼축의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중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결혼축의금이 이 부분의 자금출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 (2010.02.10.)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돼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Q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미디어 내용
: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하여 현금증여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

■ 팩트체크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한편, 교육비도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재산세과-4168(2008.12.10.)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2007.7.12.)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함은 필요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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