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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통계조사 협조 ‘참여 인센티브’…“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해야”
[국세 예규] 통계조사 협조 ‘참여 인센티브’…“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5.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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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통계작성 조사 협조해서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는 사업소득 수입금액”
국세청, 통계작성 실태조사 협조 사업장 지급 인센티브 소득구분 사전답변

공단이 통계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해서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계(건강보험환자진료비 실태조사) 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해서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쟁점금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쟁점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공단은 ‘A 실태조사’ 작성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협조(자료 제공)한 사업장에 참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단이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요양기관 종별 및 제출시기, 상세내역 제출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와 관련해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및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 존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항에서는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 제2호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3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제4호에서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제5호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제15호에서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3-법규소득-0216 [법규과-1228] 2023.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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