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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항소심서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항소심서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5.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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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거래법 훼손 엄정 책임 물어…김인규 사장 징역 8월 집유 1년
하이트진로 법인 벌금 1악5천만원…1심 보다 형량 다소 줄어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경영권 편법승계 작업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 비해 일부 감형됐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이태우)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도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김창규 전 상무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법인에는 1심보다 5000만원 줄어든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우회해 새로운 위법적인 면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고 질책하면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고 소비자 보호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거래법을 훼손해 엄중한 책임을 물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이트진로가 사후 과징금을 납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 제조 유통과정에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속칭 ‘통행세’ 방식 등으로 모두 43억 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통행세 지원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이런 범죄가 박 사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 오던 중소기업으로 박 사장이 인수해 58.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기에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박 사장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은 시장의 경쟁자를 배제하며 신규진입 억제 효과를 창출해 부당성 요건이 인정된다며 박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1심은 김 대표와 김 전 상무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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