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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동의의결 과정서 신청인 원안 그대로 수용했다는 보도 사실아냐
브로드컴 동의의결 과정서 신청인 원안 그대로 수용했다는 보도 사실아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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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인용여부 결정할 계획"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관련, ‘부실한 셀프시정안을 여과없이 수용’,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 ‘실질적인 피해구제 요청에도 브로드컴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상정’한 공정위”라고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부인하면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 등에 대해서는 심사관의 검토 및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제시한 원안을 수정·보완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브로드컴 동의의결안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위원회는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시정방안의 내용,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결과,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한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인용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동의의결안을 수정한 사례들도 있었다.

또한, 동의의결안이 예상되는 시정조치 등 제재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경쟁질서 회복, 소비자·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치 못한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향후 진행될 동의의결과 관련해서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의의결안의 적절성 및 그 인용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건의 경우에도 신청인 브로드컴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23.1.10.부터 2.18.까지 총 40일 동안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타당성·합리성을 검토해 반영한 동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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