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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세무사회장 후보 “소견발표 없앤 선관위 해석 심각한 하자”
유영조 세무사회장 후보 “소견발표 없앤 선관위 해석 심각한 하자”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5.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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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장에 규정 해석 이의신청…“결정 철회하고 현장 소견발표 실시해야”
유영조 세무사회장 예비후보

유영조 세무사회장 후보는 22일 지난 11일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규정’이라며 현장 소견발표를 없앤 해석은 심각한 하자가 있어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유영조 회장 후보는 이의신청 공문에서 임의규정은 “법률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으로 당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되는 ‘강행규정’에 반해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 또는 변경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그 공백부분을 메우거나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임의규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선거규정 제9조 제6항의 적용 대상인 ‘당사자’는 임원선거에 출마하는 회장후보자”라고 못 박았다. 회장 출마 후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선관위의 독단적 결정은 잘못이라는 얘기다. 

유영조 회장후보는 “따라서 이번 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사자인 ‘유영조’는 현장 소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선관위에 소견발표를 없앤 결정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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