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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피해 구제나선다…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피해 구제나선다…집중신고기간 운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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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7.31 미등록업체, 불법 고금리‧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집중구제
지난해 불법대부업 피해유형 분석결과 불법고금리 일수대출 50% 달해
신고하면 전문가 이자율계산후 잔존채무액 제시,무료법률지원및 피해구제
연말까지 633개 업체 합동점검 진행, 불법대부광고전화 차단 대포킬러운영

서울시가 22일부터 7월 31일(월)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신고자 상담과 해결방안 제시부터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시민들이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소액고금리 일수대출’과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4건 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87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64건, 17.1%)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살펴보면 고금리 일수를 받고 정해진 날 상환하지 못해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연속해서 받은 결과 나중에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몰라 불법대부업자가 달라는 대로 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불법추심이나 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게는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사업’과 ‘파산회생제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법도 안내해 준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 등 정부․민간단체도 연계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총 374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액수는 1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 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포킬러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2017년 10월 도입된 ‘대포킬러’는 일종의 무제한 자동발신프로그램인데 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번호가 차단되는 방식이다.

‘대포킬러시스템’를 통해 ’17년 10월부터 ’23년 4월까지 총 2만3300여건의 통화를 차단했고,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8639건을 이용정지했다.

이외에도 연말까지 시-자치구가 함께 대부(중개)업자들의 고질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 63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연락두절업체 등이다.

영업실적이 없거나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대부분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업체인 경우가 많아 단속을 통해 자진폐업 유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시민피해 발생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항목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연 20%)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과잉 대부 ▴담보권 설정비용 및 대부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 등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과 즉시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554개소 대상 현장점검 결과 ▴과태료(83건) ▴영업정지(21건) ▴등록취소(48건) ▴수사의뢰(5건) 등 행정지도 100건을 포함해 총 25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금융취약계층으로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다”며 “신고된 건에 대해서 상담부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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