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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은행이 연체시 부과하는 지연배상금 670만건·460억원
2년간 은행이 연체시 부과하는 지연배상금 670만건·460억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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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연체 지연배상금 납부액, 1년만에 무려 40% 폭증
중저신용자가 납부한 주택담보대출 지연배상금, 고신용자의 10배
최승재 의원, "(과도한)부채의 적신호 관리해야"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지난 2년간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이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에 부과해 납부한 지연배상금 건수가 670만건, 금액으로는 총 4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5대 시중은행(국민, 하나, 우리, 신한, 농협)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 케이, 토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년과 22년 은행들은 신용, 주택담보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한 차주들에게 총 460억원에 달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해 납부받았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대출을 받은 뒤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으로, 일반적으로 대출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 혹은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대출 당시 금리나 신용상황에 따라 최대 15%에 달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지연배상금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연체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약정이자 5%에 1.2억원을 대출했을 경우, 지체 1개월 미만까지는 2개월 치 약정이자(50만원)에 대해서만 연 8%(약정이자+3%)의 지연배상금 3333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 8%(약정이자+3%)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연체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의 지연배상금은 1개월치의 지연배상금 3333원에 연체 3개월 시점의 지연배상금액인 160만원을 더해 총 160만3333원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하는 구조인 것이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지연배상금의 납부건수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년~22년 신용대출 기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1년 139만건에서 22년 145만건으로 소폭 상승했고, 납부한 총액은 269억에서 377억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1년 27만건에서 22년 26만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납부액 또한 21년 440억에서 22년 430억으로 소폭 감소했는데,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까지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구조에, 금리도 폭등한 시기이니만큼 1개월 이상 연체되는 금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같은 기간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을 현황을 살펴보면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ICE 860점, KCB 820점 미만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1년 54억에서 22년 61억으로 12.7% 증가할 동안 NICE 860점, KCB 820점 이상 고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1년 137억에서 22년 194억으로 38.5%나 증가했다.

동기간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 또한 21년 9억원에서 22년 13억으로 43%가 증가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자산 급등기에 폭증한 대출의 상환에 고신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납부액이다. 중저신용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납부 건수는 고신용자와 비슷하고, 건수와 금액 자체는 21년 대비 줄어들었지만 납부액을 보면 21년과 22년 각각 154억, 132억원에 달한다.

고신용자가 21년과 22년에 각각 9억원과 13억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중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어려움을 넘어 위험한 수준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을 나누어 볼 경우, 인터넷 은행의 지연배상금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진다. 3대 인터넷 은행의 21년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건수는 3.4만건 수준이었지만, 22년에는 15.1만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금액 또한 21년 1.3억에서 22년 7.7억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지연배상금 또한 건수는 21년 1.3만건에서 22년 2.8만건으로 2배 이상, 금액은 21년 3.2억에서 22년 4.8억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를 비교해보면, 22년 고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1년 대비 121.4% 증가할 동안 중저신용자들의 납부액은 21년 1.4억에서 22년 5.5억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중저신용자 중심 대출의 여파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며 차주 수와 대출액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만큼 연체율이나 지연배상금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나, 지연배상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계대출의 위험신호이니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승재 의원은 22일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지연배상금 부과 및 납부 규모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차제에 금리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중저신용자의 주택담보대출 지연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인터넷 은행 이용 중저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 자료=최승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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