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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광주국세청장, 광주경총 금요조찬 포럼 열강
윤영석 광주국세청장, 광주경총 금요조찬 포럼 열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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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사업자 위한 국세청 컨설팅 소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호원·해피니스CC 회장)가 1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 소개’를 주제로 1604회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했다.

윤영석 청장은 이날 강연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기업 상속공제 개정 내용 등 다양한 절세 팁과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제도 등을 안내했다.

윤 청장은 "국세청은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세무조사의 목적은 불공정 탈세 예방 및 감소와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핵심 역할은 성실신고 지원·공정과세 실현·납세자 보호"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이날 절세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국세청이 안내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신고하고, 잘못으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빨리 수정신고를 하며 과다신고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윤 청장은 또 “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세액공제, 특별세액 감면, 고용증대 세액 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받을 경우 가산세가 면제된다”며 “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R&D세액공제 범위도 국세청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의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고 있으며, 가업을 물려받지 않고 창업을 하는 자녀에게는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기업과 납세자를 힘들게 하는 기관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라며 "국세청을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가업상속 공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줘 만족스러운 강연이었다”고 말했다.

법인세 관련 컨설팅을 받고자 할 경우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062-236-7463)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 자료 제공=광주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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