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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넷, "여야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관련 공식 방침 즉각 내놓아라!"
재정넷, "여야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관련 공식 방침 즉각 내놓아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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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전수조사 및 재산등록법 개정’ 관련질의서 발송

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은 19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 개정에 대한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진상규명, 징계, 전수조사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해 제대로 이행된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다.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면서도, “김남국 의원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기준이 아니기에 전수조사가 어렵다",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진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한 법 개정이 모두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재정넷의 입장이다.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에 보유했던 가상자산 규모와 그 과정에서 부패 의혹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수조사의 방식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재산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국회의원 전원에게 재산등록을 재신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신고된 내역을 가지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실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부패행위, 이해충돌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같이 이뤄져야 하며, 이와 같은 방안이 강제성이 없다면, 전수조사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정넷의 주장이다.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을 채택했고, 정의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의 가상자산 관련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기에 이러한 제안이 불가능한 방안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질의서에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해 ①조건 없이 즉시 국회사무처에 가상자산을 재등록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②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에 동의하는지, ③국민권익위원회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부패 및 이해충돌 조사에 동의하는지, ④국회 정무위원회가 처리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의향이 있는지 등 4개 문항이 담겼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①등록기준 하한금액 없이 가상자산 등록에 동의하는지, ②매수가와 신고일 기준 종가를 병기하도록 하는 데에 동의하는지, ③즉시 법 개정하고 공포하는 데에 동의하는지 등 3개 문항이 담겼다.

재정넷은 ‘재산등록⋅공개제도’ 도입의 30주년을 맞이해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운동을 펼치기 위해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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