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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착오로 과다기재 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가산세 적용 안 해
[국세 예규] 착오로 과다기재 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가산세 적용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5.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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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공급가액 과다기재 된 세금계산서 발견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우”
국세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사전답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돼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에너지(신청법인)는 LPG 9,424㎏을 공급한 것에 대해 2023년 4월 10일 공급가액이 3400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지만 착오로 LPG 14,724㎏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이 5400만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2023년 4월 11일 공급가액과 세액을 수정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기재 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호에서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에서 “작성 연월일”, 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1항에서는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목에서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목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목에서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1항에서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사전-2023-법규부가-0236 [법규과-1142] 2023.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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