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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UBS-크레디트스위스(CS)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UBS-크레디트스위스(CS) 기업결합 승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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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간 합병 국내 금융투자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 없음"
해외 발 금융시장 충격 최소화 위해 22일만에 신속 심사‧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8일 UBS Group AG(UBS)가 Credit Suisse Group AG(CS)를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금융투자업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지난 4월 6일 UBS는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4월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다.

본 건은 스위스에 설립되어 전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두 글로벌 투자은행 간 기업결합이며, CS의 벤처투자 손실 및 신뢰 위기로 인한 파산위험이 스위스 및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지원 하에 추진됐다.

스위스 정부가 약 1090억 스위스프랑(154조3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UBS가 인수한 자산에서 발생할 잠재적 손실 중 약 90억 스위스프랑(12조7천억원)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하면서 UBS와 CS 간 본 건 합병 거래가 성사됐다.

UBS의 한국 내 영업 중인 지점 또는 법인으로는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및 하나UBS자산운용, CS의 경우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이 있으며, 이들은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기업금융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 건 심사와 관련해 양사의 세부 영위업종에 대해 서비스별 기능 및 상호 대체 가능성, 자본시장법상 인가 분류 기준 등을 고려하여, 관련 시장을 ▲증권‧파생상품 중개(Brokerage) ▲M&A자문 ▲채권발행 주선(DCM)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의 4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또한, 지리적 시장은 금융투자업 세부 업종별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한 규제 체계가 존재하고 별도의 인허가 요건이 존재하는 점, 언어 장벽 및 투자 정보 수집‧분석의 지리적 한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 4개 서비스 시장 모두 국내 시장으로 획정했다.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4개 세부 서비스 시장에서 각각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결합 유형별로 경쟁 제한 우려 가능성을 검토했다.

심사 결과, 모든 결합유형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수평결합이 이루어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UBS‧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낮고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나 가능성 등도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은 해외 발 불안 요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승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4월25일 신고에서 5월17일 심사결과 통보까지 총 22일이 소요됐고, 자료보정기간 제외 시에는 7일이 소요됐다. 현재 본 건에 대해 다수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국가는 완료했다.

다시 말해 스위스는 피인수기업의 재무위기를 고려해 현상동결 의무 면제(derogation)를 인정(주식 취득 가능)했고, 현재 경쟁제한성 심사 중(사실상 사후심사)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은 승인했고, EU, 인도, 멕시코는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경쟁제한 우려가 적거나 조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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