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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공익법인 임직원은 한 명이라도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다면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해
[판례평석] 공익법인 임직원은 한 명이라도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다면 증여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해
  •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 승인 2023.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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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이 공익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증여세 가산세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구 상증세법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병렬적 구조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문언적 해석에 따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여
- 이사와 임직원은 지위, 의사결정권 유무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 규정은 임직원을 이사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제한을 가하고 있어 논리적 형평 어긋나
- 향후 이를 고려한 입법적 해결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여

- 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두55583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2023.1.12. 선고 2022두55583 판결에서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경우,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 상증세법은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구 상증세법 규정을 문언적으로 해석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익법인 임직원의 경우 의사결정권을 보유한 이사에 비해 공익법인의 사적 지배 등에 관여할 여지가 적음에도, ‘특수관계인 임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를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면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규정에 대해서는 공익법인 내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보다 현실적 고려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적정하고 균형적인 규제 및 법령 체계적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향후 입법적 해결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원고는 망 A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이고, B는 망 A의 상속인으로서, 2008년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X, 주식회사 Y 등이 속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1) 2002.4.1.부터 원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해 온 C가 과거 주식회사 X 감사로 재직했던 사실, (2) 2007.1.1.부터 2009.8.3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D가 과거 주식회사 Y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피고는 C, D가 원고의 출연자인 B(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출연자로 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 제38조 제10항)와 특수관계에 있음에도 원고의 임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2018.12.19.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 따라 2008년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했다.

 

2. 쟁점의 정리
구 상증세법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과 관련해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었다(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현행 상증세법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 공익법인에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수의 이사 없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다.

 

3. 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8.16. 선고 2021누41688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관하여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와 ‘임직원이 있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람과 관련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수의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문언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심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등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인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 등을 직접 또는 간접경비로 지급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나. 대상판결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상판결 역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4. 평석
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입법 취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이하 ‘이 사건 규정’)은 2001년 상증세법(법률 제6048호, 1999.12.28., 일부개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규정이다. 2001년 개정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를 엄격히 규율하는 등 공익법인 관련 내용을 정비했으며, 이 사건 규정 역시 이러한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규정의 입법 목적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에 사실상 지배·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이 있는 이사로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적정하고 공정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파악된다(수원지방법원 2020.8.27. 선고 2019구합68399판결 참조).

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만 있는 경우를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규정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와 ‘임직원이 있는 경우’를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대상판결은 결론에 있어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공익법인 임직원의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사에 비하여 출연자의 공익법인 사적 지배,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 강화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에서 ‘특수관계인 임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를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이사가 존재’하여 공익법인의 사적 지배가 우려되는 상황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의율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1) 먼저,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이사의 경우에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사회 결의요건(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한 이사 과반수 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에만 가산세 적용을 받고, 이사 중 특수관계인 비율이 5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특수관계인 임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데, 공익법인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이사의 경우에 오히려 가산세 적용이 완화된다는 점은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 형평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2) 또한, 공익법인에 관한 일반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서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이처럼, 공익법인법에서 공익법인의 이사에 대해서만 일정한 규율을 가하고 있고, 그 외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구 상증세법에서 임직원을 이사와 동일하게 의율하거나 이사에 비해 오히려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체계적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 없이 5분의 1을 초과하는 수의 이사 없이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다. 맺음말 
국세청이 금년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최근 당국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을 세워 출연금을 유용하거나 세금 혜택을 챙기고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엄단돼야 할 것이다. 

한편, 규모가 영세한 많은 수의 공익법인들의 경우, 코로나 19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출연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해야 공익법인 운영이 그나마 가능한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상판결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에 대한 관여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서는 이 사건 상증세법 규정에 대한 입법적 해결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노동경제학)
•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재정학)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3~2000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2003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15 KT가 송파세무서장 외 1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 도출
•2015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부 인용
•2017 상장법인 A회장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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