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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 1706명에 사전고지
서울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체납자 1706명에 사전고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1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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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 안내문 발송,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납부촉구
개인 1347명, 법인 359건…체납 건수 총 1만5142건, 체납액 1100억원

서울시는 “서울시 체납자 1706명(건)에게 15일 일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 안내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대상자는 개인 1347명, 법인 359건으로 총 1706명(건)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5142건이고 체납액은 1100억원이다.

체납정보제공 대상자는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500만원 이상인자,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인자이다.

2021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이전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할 수 있었지만, 합산 제재 시작으로 소액 체납자도 체납정보 제공 대상자가 되었다.

올해 자치구별 합산 대상자는 253명(건)으로 체납 건수는 2252건이고 체납액은 37억원이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시는 2022년 총 1570명(건)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했고 그 결과 17억원을 징수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어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세금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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