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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한국세무사회 선거, 멈춤 모르고 갈수록 ‘시대 역행’
[국세 칼럼] 한국세무사회 선거, 멈춤 모르고 갈수록 ‘시대 역행’
  •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3.05.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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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코 앞 선거규정 개정 시도와 선관위의 ‘소견발표 폐지’를 보며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세무사들에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중순부터는 야근의 연속인 피곤한 달이다. 가정의 달에 가장 못난 ‘가장’이 되기 일쑤다. 

올해 5월은 첫날부터 근로자의 날 휴일로 시작해 5일부터의 연휴와 29일 대체공휴일 지정 등으로 특히 연휴가 많다.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뿐 아니라 세무사에게도 즐겁지 만은 않다. 시간이 흘러 5월 31일이 되면 작성한 서류로 이루어진 신고서를 홈택스나 세무관서에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득세신고 업무만 해도 벅찬 시기에 세무사회는 세무사를 더 바쁘게 내몰고 있다. 5월 첫째 주 소득세신고 실무교육만 하더라도 버거운 판에, 둘째 주에는 상속세 교육을 한다고 세무사들을 불러 모으더니 셋째 주 15일부터 3일 동안은 세무컨설팅 교육을 무료로 한다며 대면교육으로 일정을 잡았다. 

이런 교육 때마다 회장은 교육에 앞서 시간을 할애하여 회원들에게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다. 곧 치러질 세무사회장 선거에 중도사퇴를 하고 출마할 것이 확실한 모 지방회장은 이런 교육을 빌미 삼아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회원들도 많다.

 

교육 빙자한 모 지방회장 행보에 ‘선거 운동’이라 판단하는 회원 적잖아

세무사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더라도 5월의 교육이 금년만큼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보통 6월 세무사회 임원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회원사무소를 방문 하는 등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유권자인 회원을 직접 만나 악수라도 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있는 선거운동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 신고 업무에 여념이 없는 회원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은 후보자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전화를 통해 후보자를 알리는 것 역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많은 후보캠프에서 걸려오는 전화 유세에 회원들은 시달려야 한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 않는다는 ‘회피콜’ 노하우가 경험담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회원 누구도 이러한 선거 방법에 달가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무사회 집행부와 선관위는 이러한 선거 방법을 바꾸려하지 않고 있다. 세무사회 임원선거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토론회가 없다. 특히 회직을 맡지 않은 후보자는 이름 석 자조차 알리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권자인 회원은 후보자 면면과 능력을 파악할 수 없어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교육 소집은 현직에 있는 회직자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많은 유권자와 만나 자신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후보자인 회직자의 선거운동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무료 수강이라는 당근을 덧붙여 현장교육을 강행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회원 불편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 

회원의 교육수요가 풍부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미래의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뿐이라고 생각하는 회원도 많다.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시기의 교육은 정말로 교육을 원하더라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은 회원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접근 방법이 용이하지 않은 회관에서의 교육은 회비로 교육장소를 제공하는 격이며, 무료로 진행하는 강의 또한 회비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교육 주최자가 출마 예정자라면 결국 회비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회원도 많다. 

따라서 화급한 교육이 아니라면 신고시간을 피해 실시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동영상 교육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맞장구 치듯 세무사회는 선거규정 ‘개악’ 시도…선관위 ‘소견발표’ 없애

5월 4일 예정되었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중요한 전심 절차가 예정된 듯 12일로 미루어진 상태에서 한국세무사회는 9일 소집된 상임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시도했다.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 개정 내용에는 투표현장에서 진행됐던 소견발표를 없애는 의안도 상정되었으나 구성원 반발로 부결됐다. 

그러나 이렇게 부결된 선거관리규정 개정내용을 12일에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세무사회 선거에서는 소견발표 없이 바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기습 결정했다.  

소견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선거규정 개정안을 상임이사회에서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임이사회의 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선관위의 소견발표를 없애는 의결은 회칙의 해석권한이 있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이며 명백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런 결론에 이르도록 회의를 주재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회 부결사항을 뒤집은 결정을 유도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이끈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윤리규정 위반 행위로 직권남용 등의 회칙위반 사항에 대해 추후 엄정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무사회의 선거가 소견발표를 진행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한다면 업무에 바쁜 회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보완조치도 취해야 마땅하다. 세무사회와 같은 전문자격사 단체가 빠짐없이 도입하고 있는 ‘전자투표’를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전자투표야 말로 소견발표를 없애는 근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세무사회 선관위가 투·개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자투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후보 기강 다잡을 검증(?)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등장…‘괴물’ 탄생시킬 수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상한 결정이 있기 직전 세무사회장은 호선에 의해 기존의 윤리위원장을 배제하고 윤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위원장 등의 선임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및 간사 2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규정 제2조의2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윤리위원장 및 감사,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한정돼 있다. 

특히 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한 제3조에서는 ‘회장은 선거예정일 50일 전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 하여 회장은 위원회의 소집만을 할 뿐인데, 이를 넘어 위원장 선출까지 진행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절차 진행으로 보여진다. 추후 선관위원장 직책의 정당성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오류로 여겨진다. 특히 모든 후보자에 공평한 선관위원장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추후 다툼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미루어진 선관위원회의 회의를 앞두고 후보로 예측되고 있는 모 지방회장과 밀접한 관계의 사람들이 윤리위원에 임명되고 선관위원으로 합류했다. 회원들은 공정한 선거진행에 흠을 보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새로 임명된 위원들을 평가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문제인 듯하다. 불편하더라도 회원들의 예측이 빗나가길 바랄 뿐이다. 

선거는 단체의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잣대이다. 회원의 여망이 반영될 수 없는 선거구조라면, 선관위가 후보자의 진면목을 파악하기 어렵도록 왜곡되게 운영한다면, 후보자 잘잘못을 공정한 잣대로 처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리더’가 아닌 이상한 ‘괴물’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왜곡된 선거관리에 의해 선출되고 탄생한 괴물은 1만5000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앞날을 망치게 될 것이다.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세무법인 윈윈 대표
•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 대한세무학회 부학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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