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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2조5629억… 현금징수 49%
2022년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2조5629억… 현금징수 49%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5.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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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1조635억 최고, 중부청 5833억·인천청 2886억·부산청 2367억 순
1급청 징수액 1조8835억, 전체의 74%…2021년은 1조9603억, 전체의 77%
최근 5년간 현금징수 6.2조·압류 등 5.2조, 총 11조4273억 징수확보

지난해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이 2조56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금징수가 1조2465억원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고액체납자는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말한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 확보된 금액은 총 2조5629억원이고, 이 중 서울국세청이 전체의 41.5%인 1조63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현금징수 5145억원·압류 등 채권확보 5490억원 등 총 1조635억원을 확보해 지방청 중 가장 많다.

중부국세청이 5833억원을 확보해 두번째로 많은데, 현금징수 2549억원, 압류 3284억원 이다.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2886억원(현금 1343억원, 압류 1543억원), 부산국세청 2367억원(현금 1301억원, 압류 1066억원), 광주국세청 1414억원, 대전국세청 1296억원, 대구국세청 1198억원 순이다.

1급 지방청(서울·중부·부산청)이 징수확보한 금액은 1조8835억원인데, 이는 전체 확보금액의 73.5%를 차지한다. 2021년은 1조9603억원·76.7% 비중이다.

한편 최근 5년간 현금징수 6조2332억원, 압류 등 채권 5조1941억원 등 총 11조4273억원을 확보했다,

현금징수는, 2018년 9896억원, 2019년 1조908억원, 2020년 1조3354억원, 2021년 1조5709억원, 2022년 1조2465억원 등 매년 증가하다가 2022년 다소 감소했다.

서울청은 2018년 5212억원, 2019년 5497억원, 2020년 6002억원, 2021년 6444억원, 2022년 5145억원 등 5년간 2조8300억원을 확보했다.

중부청은 1조4919억원을 확보해 두번째로 많다. 2018년 2924억원, 2019년 2391억원, 2020년 3017억원, 2021년 4038억원, 2022년 2549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청은 2018년 623억원, 2019년 644억원, 2020년 1350억원, 2021년 1275억원, 2022년 1301억원 등 징수확보된 금액이 총 5193억원이다.

2019년 4월 개청한 인천청은 2019년 785억원, 2020년 1169억원, 2021년 1728억원, 2022년 1343억원 등 4년간 총 5025억원을 확보했다.

대전청은 2018년 421억원, 2019년 478억원, 2020년 589억원, 2021년 766억원, 2022년 660억원 등 5년간 2914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청은 같은기간 2955억원을 확보했는데, 2018년 367억원, 2019년 418억원, 2020년 577억원, 2021년 778억원, 2022년 815억원이다. 매년 증가추세다. 

대구청은 2018년 349억원, 2019년 695억원, 2020년 650억원, 2021년 680억원, 2022년 652억원 등 징수확보된 금액이 총 3026억원이다.

압류 등 채권확보는 2018년 8909억원, 2019년 9360억원, 2020년 1조653억원, 2021년 9855억원, 2022년 1조3164억원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청이 5년간 2조3259억원을 확보해 지방청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중부청 1조4697억원, 인천청 4654억원, 부산청 3488억원, 대전청 2205억원, 광주청 1847억원, 대구청 1791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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