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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인다"
국세청, "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인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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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부담 완화·적법절차·적법과세' 관련 세무조사 혁신방안 내놔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조사관리자 청문, 조사결과 설명회,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실시도

국세청이 '국민이 공감하는 적법·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수준은 더 높이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납세자 부담 완화', '적법절차', '적법과세' 3가지 가치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를 추진한다.

또한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聽聞), 세무조사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告知) '조사관리자 청문'과 '조사결과 설명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적법과세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간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충실히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중소납세자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을 20일로 확대 시행한다. 정기 세무조사 중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법인사업자와 10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또 회계처리가 투명하고, 탈루혐의가 크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현장조사 기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현장조사 일수를 전체 조사기간의 50%∼70% 수준으로 감축한다.

국세청은 우선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관련 포괄적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관리자의 사전검토를 거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관리자(과장 또는 국장)가 납세자의 소명의견 또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조사관리자 청문'을 신설했다.

납세자가 과세 쟁점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신청하면, 조사관리자가 직접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해 세무조사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청문(聽聞)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헌법상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관리자 중심의 적법·책임과세를 구현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조사기간 50일 이상 법인·개인 통합조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서울지방국세청)하며, 향후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조사결과 설명회'를 신설했다.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조사 결과를 문서로 교부하고 세무조사 내용, 구체적인 과세 근거, 납세자 소명에 대한 검토 결과, 권리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告知)함으로써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과세결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지방청 조사국 내에 신설해 과세 책임성과 적법성을 강화한다.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주요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이 독립·수평적으로 토론하면서 과세 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하고 조사국장이 과세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 조사기획과 관계자는 본지통화에서, "사전통지 기간 확대는 올 2월부터, 자료제출 요구합리화와 조사결과 설명회는 4월 중순부터 시행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분석과 관계자는 '과세전 적법성 검토회의' 시행시기와 관련, "올 1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시범운영중인데, 연말까지 운영한 뒤 개선사항을 보완해 모든 관서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전 적법성 검토회의' 인원은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되는데, 전문가그룹은 내부 직원 중 경력·자격증을 고려해 지방청 조사국별 10~15명을 선발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박근재 조사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세무조사 전 과정에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일선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혁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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