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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겸순 감사 “선관위가 소견발표 없애는 것은 ‘회원 무시’ ‘월권’”
김겸순 감사 “선관위가 소견발표 없애는 것은 ‘회원 무시’ ‘월권’”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5.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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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후보자 대면은 ‘소견발표’가 유일한 통로”…원경희 회장에 시정 요청
- “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공식의견 ‘소견발표회’ 존속… 선관위 안건 없이 기습 결정”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상임이사회에서 선거규정 제9조 제6항의 ‘후보자 소견발표’ 삭제 안건을 부결했음에도 불과 이틀 뒤 선관위가 ‘소견발표’를 없애기로 결의한 것은 세무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월권’ 행위”라고 강도 높게 규탄하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김 감사는 “선거규정상 임의규정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불과 2일 전에 개정하지 못하게 한 상임이사회 결정과 그동안 소견발표가 관례였음을 감안한다면 선관위원장이 회의록에도 없는 안건을 기습적으로 제안해 결정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겸순 감사는 15일 이런 취지의 ‘선거 소견문 발표 유지요청’ 입장문을 원경희 세무사회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청서에서 김 감사는 “‘소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선거규정을 선관위 결정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결의를 한다면 앞으로 선거 때 마다, 그리고 선관위 구성원이 바뀔 때 마다 소견발표를 하거나 못하도록 계속 바꿀 것이므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유권자인 회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후보자 의견을 직접 듣게 할 책임이 있고, 후보자 정책토론회도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소견발표를 폐지하는 것은 회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후보자들이 회원을 대면하는 것은 ‘소견발표’ 만이 유일한 통로”라며 소견발표회 유지를 촉구했다.

특히 김 감사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완전히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 소집 첫날 내린 결정은 무효임을 주장했다.

그는 “선거규정 제2조 제4항에서 ‘회장에 입후보한 자는 각 1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아직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선관위는 완전히 구성된 것이 아니라 소집 상태일 뿐”이라며 “선거운영의 세부사항 등 중요한 의결에 대해 각 후보의 의견을 청취한 것도 아니기에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기동 선관위원장은 소견발표를 없애는 이유 중 하나로 제29대 조용근 회장 후보가 소견발표 중 위원장이 저지할 만한 발언을 했으나 저지하지 못한 부작용을 언급했으나, 지난 5.12일 전진관(조용근 후보 선거대책책임자) 회원과 통화한 바로는 당시 소견발표 때 저지당했거나 항의 받은 일이 없었다고 한다”고 ‘소견발표’를 없애는 사유를 밝혀달라면서 “선관위가 아닌 유권자를 위한 행정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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