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병행해 실시
- 국토부, “위법사항에는 부실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계획”
- 국토부, “위법사항에는 부실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GS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등 83곳에 대한 GS건설의 자체 안전점검의 적정성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15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구조 정밀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힌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이 지난 10일 발표한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병행해 관계전문가 합동으로 전반적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전국의 아파트 등 건축현장에 대해 시공사의 자체점검과 국토부의 확인점검을 통해 주택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실벌점·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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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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