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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공정위, 대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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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도입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위해
아울러 법(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하기 위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7일(수)과 18일(목)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매 반기별로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금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에 대한 첫 공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1~6월 기간동안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므로 대상 사업자들의 첫 공시의무가 준비되어야 할 시점이다.

설명회는 하도급거래 일반과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소개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우선 첫번째 세션은 공시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인지 여부,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의 범위 등 하도급법 일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및 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과 사례를 소개한다.

두번째 세션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지급금액·비중 등 공시해야 하는 내용, 공시빈도·시기, 공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이와 더불어 자주하는 질문, 공시 실무와 관련한 유의사항 등도 소개함으로써 실제 공시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년도 처음 도입되어 놓치기 쉬운 하도급거래 공시의무에 대한 기업들 스스로의 법 준수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하여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기업집단의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가 신속히 안착되고 공시정보가 수급사업자의 거래조건 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맞춤형 상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가 공시정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해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올해 1월 12일부터 시행했다.

공정위는 공시를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 하도급대금 결제정보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공유해 하도급 전단계에서의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공시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분쟁조정기구 관련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현금·수표·어음 등 지급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되는 지급금액·비중 및 현금결제비율·현금성결제비율과 지급기간에 따라 구분된 지급금액과 그 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및 분쟁조정기구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와 분쟁조정 절차·방법 또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직전 반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된 하도급대금 관련 거래는 반기마다 해야 하며 매 반기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45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를 제출해 공시해야 한다. 단, 올해 1월 12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된다.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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