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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OECD 상증세 부담 1위...“경제계, 상속세제 ‘근본개편’ 요구 터졌다”
[이슈] OECD 상증세 부담 1위...“경제계, 상속세제 ‘근본개편’ 요구 터졌다”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5.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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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50%지만 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시 실질 세율 60%로 올라
상속세율 30%로 인하·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 획기적 개편돼야
한경연, ‘상속세제 개선방향’ 보고서...“상속세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도입”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인 상황에서 기업승계가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증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한국, 프랑스, 벨기에)로 매우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3위(0.5%)였던 GDP 대비 상증세수 비중은 2021년 0.2%p 증가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

또한 직계비속에 대한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실제로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를 적용해 과세되고 있어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를 적용할 경우 최대 60%를 부담해 사실상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의 경우 세율처럼 운용되고 있어 기업들은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대주주 주식 100억원을 상속할 경우 120억원으로 평가돼 상속세율 50%를 적용할 경우 결정세액은 60억원이 된다. 실제 주식가격 100억원을 전제할 때 60%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게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특히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서 기업승계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또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부가 기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그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6~2021년 연평균 이용건수가 95.7건, 총 공제금액 2967억원으로 저조한 상황이지만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308건, 공제금액 163억유로(한화 약 23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적용건수가 독일의 100분의 1수준이다.

임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대표자 경영기간, 업종유지, 자산유지 등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하려는 기업인이 적고 실제 공제금액도 작아서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또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 시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한 점은 바람직하지만적용대상을 중견기업 일부까지만 확대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발전해야만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가능한데 현재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율과 실효성 없는 가업상속공제라는 징벌적인 상속세제 하에서는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담이 큰 상속세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배당 확대도 거론되고 있지만 지나친 배당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주식 매각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경영권 승계 및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정부가 상속세제도를 개편해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공제액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는 현재 추진되는 수준으로는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임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기업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된다면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예를 들면 대주주가 주식(300억원, 취득가액 100억원)을 상속하는 시점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500억원에 매각할 경우 총차액인 400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자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중소·중견기업 활성화와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위원은 “장기적인 대안으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후 상속자산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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