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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세무사회장 선거 고발사건 ‘검찰 송치’...세무사회 ‘격랑’ 속으로
'21년 세무사회장 선거 고발사건 ‘검찰 송치’...세무사회 ‘격랑’ 속으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5.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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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했던 서초경찰서 지난 9일 원○○, 정○○, 이○○ 세무사 등 검찰 재송치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의 수사종결 ‘송치’는 사실상 ‘기소’…장기간 소송전 비화할 듯

2021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및 업무집행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의 수사종결 ‘송치’는 사실상의 ‘기소의견’이어서 세무사업계에 장기간 소송전이 펼쳐지는 등 격랑에 빠져들게 됐다.

12일 검찰과 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김상현 세무사(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등이 고소한 원○○ 세무사회장, 정○○ 전 회장, 이○○ 전 선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외 7건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배임 외에 배임, 사기, 특수협박, 강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권리행사 방해 등 모두 8건이다.

김상현 세무사 등은 지난해 초 2021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고 불법·금품 제공의 부정비리 선거이며, 원○○ 회장과 정○○ 세무사가 맡은 비상대책공동위원장 선임과 역할수행이 회칙에 위배됐다며 고소·고발한 바 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상현 세무사 등 고발인 측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보완수사가 이뤄져 이번에 검찰 송치로 이어졌다.

김 세무사 등이 낸 고소·고발장 내용은 ▲불법행위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하며 ▲2018년 기재부 감사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있고 ▲비정상적 운영의 한국세무사회 정상화를 촉진하는 획기적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 회장에 대해서는 제32대(2021.6)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금권선거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후보자격박탈 대상임에도 불공정 선거로 회장에 당선되었으며, 자신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 24명과 이○○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무혐의 처리했다고 적시했다.

또 회칙에 근거하지 않고, 총회 의결 없이 비상공동대책위원장에 정○○ 세무사(전 세무사회장)를 임의로 선정해 회의 대내외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으로 조직관리 파괴행위를 했다고도 했다.

정○○ 세무사와 관련해서는 총회 결의 없이 원○○ 회장이 임의 선정한 비상공동대책위원장 직함을 맡아 집행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중대한 조직관리 파괴행위를 한 공범이며, 제29대~31대 회장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상왕’ 행세를 했다고 적시했다.

이○○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는 제32대 회장선거에서 원○○ 후보의 금권선거와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등 불공정한 선거관리를 주도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현 세무사 등은 지난해 경찰 고소·고발과 함께 기획재정부에 이들 세무사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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