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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 방어권 행사·절차적 권리 강화”
법무법인 세종,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 방어권 행사·절차적 권리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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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지난달 14일 조사절차·사건절차 규칙 등 개정...피조사인 의견개진 기회 확대
- 현장 조사시 조사권 내용, 한계 명확화·현장조사 제출 자료 내·외부 검토 절차 등 마련
- “조사·심의 과정 활용 수단 다양화...공정위 심판 절차 참여 로펌·변호사 역할 더욱 중요”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규칙을 통해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 행사 및 절차적 권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16일 발표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 지난 4월 14일 자 시행 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4일부터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및 의견개진 기회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사절차 규칙·사건절차 규칙·이의제기 업무지침 등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먼저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구체적 기재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 마련 ▲현장조사 기간 연장 공문에 연장사유 적시 등 현장 조사 시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화했다.

과거 현장조사 공문에 관련 법 조항만 기재되는 경우들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조사범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 혐의를 기재 시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거래분야 또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함께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조사대상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조사 대상 기간·거래 분야를 특정해 기재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사 편의를 위해 현장 조사 시 준법지원부서부터 우선 조사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준법지원부서(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행부서)를 조사대상 부서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혐의 관련 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준법지원부서가 현장진입 과정에서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현장조사 기간 연장 시 교부되는 추가공문에 연장된 조사 기간뿐만 아니라 그 연장 사유도 함께 명시하도록 조사절차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현장조사 기간 연장 시 “온라인 쇼핑분야에서의 거래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및 관련 조사 등 보강조사를 위한 조사기간 연장 필요”와 같이 연장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조사공무원의 재검토 절차 신설 등 현장조사 수집·제출 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토 절차 등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개정 사건절차 규칙·이의제기 업무지침을 통해 피조사인이 현장 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에 해당하는지 재차 검토하고, 조사목적에 벗어난 자료는 공식적으로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개정 조사절차 규칙을 통해 피조사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도 조사공무원은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현장 조사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선별해 반환·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관리자(국장)는 이 과정에서 피조사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폐기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해야 한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 개진 기회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조사 단계에서 기초 사실관계·쟁점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조사인이 담당 국·과장에게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마련했다. 이는 심의 단계에서 정식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를 통해 대면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유사하다.

아울러 심사가 진행 중인 사건 관련 피조사업체 또는 임직원이 심사관 또는 담당부서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기초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또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심결례·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사건 기록물로 관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큰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심인의 신청 시 처분시효 도과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2일 이상의 심의기일을 지정해 심의하도록 사건절차 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같은 2일 심의기일 지정은 ▲사업자인 피심인이 5명 이상(부당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5명 이상)인 경우 ▲가중·감경 전의 최대예상 과징금액이 1천억 원 이상(부당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5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 피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주심위원 등이 의견청취절차 외의 방법으로 심사관 또는 피심인으로부터 직접 의견제출이나 보고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심결보좌 담당자를 통해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사건절차 규칙을 개정했다.

또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상대방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 시,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 및 심의의 효율적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심인과 심사관을 분리해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진행해 기존 사무처장의 조사업무는 조사관리관이 담당하며, 사무처장은 조사관리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공정위의 개정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구체적 기재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 기준 마련 ▲현장조사 수집·제출 자료 검토 절차 마련 등은 조사 대상 기업들의 방어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법집행 관련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조사 단계에서의 의견청취 절차 도입 ▲심의 횟수 증대 및 심의에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또한 기업들이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시해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집행 시스템 개선 관련 내용들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추가 논의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세종에 따르면 개정 규칙들에서는 현장조사 공문에 구체적인 기간 및 행위유형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 기준을 제시했는데, 실제 조사 시 개정 규칙을 위반해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경우 구제수단의 종류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또 그러한 문제 제기가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문제 될 수 있다.

아울러 수집·제출된 자료가 조사목적 범위를 벗어나는지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피조사인의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이러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공정위의 본안 심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종 측은 밝혔다.

세종은 또 ▲자료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등과 같이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기간·대상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추후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더해 피조사인의 방어권·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심의 과정에서 활용가능한 수단이 다양해진 만큼 향후 공정위 심판 절차가 보다 역동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 심판 절차 참여 로펌 또는 담당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 제정·개정된 규칙·지침 하의 업무 사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업들은 향후 공정위 조사 대응 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로펌·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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