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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말레이시아 국세청장과 진출기업 세정지원 논의
김창기 국세청장, 말레이시아 국세청장과 진출기업 세정지원 논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5.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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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중과세 문제 해결 위한 세정협력·지원, 정보교환 활성화 등
모흐드 니좀 사이리(Mohd Nizom Sairi) 말레이시아 국세청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모흐드 니좀 사이리(Mohd Nizom Sairi) 말레이시아 국세청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협력 및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제12위 교역국으로 작년 교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인 26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최근 우리 기업의 대(對) 말레이시아 해외직접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 양국 교역·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 공정하고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중요한 국제 공조 체계 중 하나인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 간 조세정보 교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국세청장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호합의절차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이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는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말레이시아 국세청에 전달하고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청장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한국기업 위한 민원담당자(코리안데스크)'를 지정해 우리 진출기업을 전담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과세당국 간 긴밀한 조세정보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금융정보 자동교환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품질 향상과 교환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양국의 조세정보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 장우정 국제협력담당관은 "앞으로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발전적인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조세정보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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