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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사용인 횡령처리된 대손금…사용인 근로소득으로는 안 봐
[법인세 집행기준] 사용인 횡령처리된 대손금…사용인 근로소득으로는 안 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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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19-19-30,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손금의 처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조세공과금 등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9-19-31,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부채의 처리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했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집행기준 19의2-0-1,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그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집행기준 19의2-19의2-1, 대손처리 사유 및 대손시기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민법」 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회생계획에 대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을 대손시기로 한다.

● 집행기준 19의2-19의2-2,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대손의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파산’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관계없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9의2-19의2-3, 경락에 따른 대손금 처리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 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 집행기준 19의2-19의2-4, 강제집행 결과에 따른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9의2-19의2-5,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금 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해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19의2-19의2-6, 수표·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해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19의2-19의2-7,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7-106-9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한다.

● 집행기준 19의2-19의2-8,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9의2-19의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 집행기준 19의2-19의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손금의 귀속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해야 할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 집행기준 19의2-19의2-11,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처리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채무 재조정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②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집행기준 19의2-19의2-8 에 따라 처리한다.

● 집행기준 20-0-1, 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해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 등 다음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액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 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제1호와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4.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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