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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출자자 법인 임원 아닌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포함 안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출자자 법인 임원 아닌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포함 안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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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수관계인

2 특수관계인의 범위
다. 친족의 범위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다.
「민법」에서는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된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다만,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한편, 「국세기본법」에서는 「민법」에서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특수관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2. 비소액주주 등과 그 친족
가. 개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주주 등이란 거주자, 비거주자,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와 출자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이하 “비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나. 소액주주 등의 범위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주주 등을 말하며, 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기주식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 예규 : 법인세과-826, 2010.8.30.
 【질의내용】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아닌 주주 A, B, C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각각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등을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하는 것인지.

【회신】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의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

■ 예규 : 재법인-230, 2003.12.22.
【질의내용】
특수관계자 판단 시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갑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
(이유)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판정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판정하므로(국조령 제2조, 소령 제40조 및 법인 22601-1149, 1989.1.18.) 소액주주 이외의 경우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됨.
(이유) 「법인세법」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단순히 발행주식총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봐야 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을 함에 있어 확대 해석하는 것이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갑설〉이 타당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액주주 등이 그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 이상을 취득하는 때부터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한편,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3. 법인의 임원·직원 및 생계유지자 등
해당 법인의 임원·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해당 법인의 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는 그 영리법인의 임원,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이사 및 설립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들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도 특수관계인에 해당

가. 개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①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②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그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나. 임원 및 직원의 개념
‘임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밖에 ①~④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직원’이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한다.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이란 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예규 : 법인46012-107, 1997.1.14.
【질의내용】
특수관계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직원이라 규정한 바,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해당 법인에 출자한 영리법인의 종업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는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개념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비소액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2…1 제2항).

■ 예규 : 법인46012-2350, 1998.8.20.
【질의내용】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보험모집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갑설〉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
〈을설〉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이므로 보험회사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 또는 집금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이므로 당해 보험회사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현행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란 법인의 임원.직원,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2…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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