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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비율로 주식교환한 경우’란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유사”
‘불공정한 비율로 주식교환한 경우’란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유사”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3.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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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 판례 분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양도
-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의 판결 사례와 조특법 제38조의 주식양도 -

자본거래 관련 세법의 해석과 적용의 특징은 문언, 논리 해석과 함께 “이익의 계산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관련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보완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세법적용은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두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문제는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와 세법적용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 판결을 중심으로”에서 분석한 바 있다. 
이번 분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분석이다. 대법원의 판결 사례란 처분청과 심판원, 1심,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과세금액(또는 교환대가)의 계산사례를 말한다. 이 계산사례에서 밝혀진 것은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증감과 교환비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증여재산가액(또는 교환대가)이 산정되었다는 점이다.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주식의 교환가액’은 주식의 실지거래가액(대법원 2009두19465, 2011.02.10.)이 됨은 더 논란의 소지가 없는 오래전의 판결이다. 여기서 ‘주식의 교환가액’이란 주식교환당사법인(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을 말한다. 
그런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교환대가’라 함은 교환신주 수에다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교환가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교환신주 수는 교환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즉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달라지게 되면 교환비율도 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교부받을 교환신주 수도 달라지게 되어, 결국 교환대가의 금액도 달라지게 된다. 이 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은 변동되지 않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1주당 평가액만 변동되는 경우) 교환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는 교환대가는 달라지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주식 교환비율과 교환대가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 사례이다. 대법원의 판결 사례에서(처분청, 심판원, 1심, 원심) 교환대가의 계산은 주식교환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주식교환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본거래의 세법해석과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인 합병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 된다. 합병이 특수분야인 것은 오래전의 일이다. 이제 합병은 특수분야가 아니다. 일반적인 거래의 하나다. 대법원의 판결 사례가 중대한 이유는 최고의 세법지식과 조사능력을 갖춘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했다는 점에서, 과세당국의 자본거래 세무 분야에 대한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으로는 심판원, 1심, 원심에 이르기까지 교환대가의 계산문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과세당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 사례는 2010.1.1. 이전 거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이연이 되지 않으나 과세이연 대상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 금액을 계산해 보았다. 결산의 결과에 따르면 세법규정의 계산방법이 합리적인 계산방법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양도,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의 판결 사례와 조특법 제38조의 주식양도”를 연재한다(분석의 내용과 계산의 일부는 필자의 『자본거래와 세무』,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를 참고했음을 밝힌다).    / 편집자 주

 

Ⅰ. 논점의 시작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소득법 제88조 제1호). 따라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것이므로 주식교환의 법률적 성질은 재산의 유상양도다. 이 때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주식의 교환가액은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다(대법원 2009두19465, 2011.02.10.).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세법적용의 문제는 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과 이익증여가 있다. 이익증여의 문제는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와 세법적용에 대해”에서 분석한 바가 있다.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이 판결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식의 교환을 주식의 양도로 보고(상증법 제35조 제2항) 과세한 사건으로 이와 같은 세법적용은 행정법원까지 이어졌으며 원심에 이르게 되어서 주식의 교환을 주식의 양도거래가 아닌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증여(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로 보게 되었다. 그러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익증여인 증여재산 가액과 그 계산방법의 결과는 주식의 양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사례’라 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두고 있다. 

(1) 이 사건 사례는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적용 문제가 된다.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문제는 “상속증여세법 제42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와 세법적용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19두19, 2022.12.29.) 판결을 중심으로”에서 분석한 바 있다. 이번 분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분석이다. 

(2) 이 사건 사례가 분석의 대상이 된 이유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절대적인 주식 교환비율의 개념이해의 문제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즉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변동되면 교환비율이 변동되고 교부할 주식수가 변동되고 교환대가의 금액이 변동된다. 결국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변동에 따라 교환대가의 금액도 변동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이 사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는 기본 구조를 몰랐다는 것이며, 자본거래 세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래인 합병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합병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합병과 유사한 주식교환의 구조 이해는 저절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 사건 사례는 처분청과 심판원,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식교환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의 증감과 교환비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으로 처분청이 계산한 교환대가를 의심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2심도 계산과정은 알 수 없었으나 금액의 결과로만 보면 처분청과 다를 게 없다). 결국 교환대가의 문제는 처분청, 심판원, 1심,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과세금액을 보면 터무니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종 대법원과의 단순한 과세금액의 차이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자본거래 관련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문언, 논리 해석과 함께 “이익의 계산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관련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했더라면 교환대가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이 사건 사례는 2010.1.1. 이전의 사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은 아니나, 이 사건 사례를 현행 과세이연 대상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과세이연금을 계산해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의 과세이연 금액의 계산방식은 교환대가 중 금전 등에 대해서는 먼저 취득원가 반영 없이 금전 등의 그 금액 자체(전부)를 양도차익으로 보아 전액을 과세한 다음 교환대가 중 주식에 대해서만 취득원가를 반영하는 방식이 되므로, 이와 같은 계산방법은 금전 등으로 받은 교환대가에 대한 취득원가(구주식 취득가액)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방식으로 합리적인 계산방법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과세문제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불공정한 비율로 주식교환한 경우’ 밖에 없다. ‘불공정한 비율로 주식교환한 경우’란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법인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Ⅱ.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경위
비상장법인 스타엠엔과 코스닥법인 반포텍은 2005.12.5. 반포텍의 1주당 가치를 5174원으로 스타엠엠의 1주당 가치를 188,657원으로 각 정하여 반포텍이 스타엠엔의 총발행주식 86,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스타엠엔의 주주들에게 스타엠엔의 주식 1주당 반포텍의 주식 36.4625주(188,657원 ÷ 5174원)를 발행・교부하는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홍00)는 이 사건 사례 교환계약 당시 스타엠엔의 대표이사이자 스타엠엔 주식 30,150주(지분율 34.86%)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였다. 반포텍은 2006.2.27.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스타엠엔의 주주인 원고에게 반포텍의 신주 1,099,345주(30,150주 × 36.4625)를 발행 및 교부했다. 

 

2. 처분청의 주장
이 사건 사례의 주식교환 과정에서 반포텍과 스타엠엔의 주식가치가 각 과소 및 과대평가되어 주식교환비율이 산정됐으므로, 구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스타엠엔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주식교환비율을 재산정하면, 이 사건 사례의 주식교환은 원고가 이 사건 사례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반포텍에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 상당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스타엠엔의 주주인 원고(홍00)에 대해 구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2항(고가양도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3. 주식교환의 개요
이 사건 사례 주식교환의 1주당 평가액을 보면, 과세관청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코스닥법인 1주당 교환가액을 회사가 평가한 가액인 5174원을 15,950원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비상장법인 1주당 교환가액을 회사가 평가한 가액인 188,657원을 50,585원으로 보았다. 따라서 교환비율은 회사신고 비율 1:36.46250에서 과세관청 주장 비율은 1:3.17147로 변경된다. 

한편, 이 사건 사례의 1주당 주식교환의 시가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코스닥법인을 5300원(추정), 완전자회사가 되는 비상장법인을 50,850원으로 보면 교환비율은 1:9.54340이 된다. 이 사건 사례의 주식교환을 요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또는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은 법인 주주와 개인 주주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다. 

1. 법인 주주
(1) 법인 주주의 주식양도 법인세 과세이연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또는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조특령 제35조의2 제1항). 

(2) 과세이연 금액(① - ②)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교환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즉 교환대가(주식 + 금전 등) - 구주식 취득가액 = 양도차익

② 위 ①의 금액과 교환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즉 MIN〔위 ① 양도차익, 교환대가(금전 등)〕 

(3)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압축기장충당금 ×××  손금산입(▲유보)

(4) 교부받은 주식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과세이연 금액 중 익금(익금산입 / 압축기장충당금 / 유보) =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한 주식 수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수)

(5) 사업의 폐지 등 사유 발생 시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6) 관련 해석
①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 방법
완전모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합병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9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한다(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 2019.7.19.).

②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또는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외부에 매각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84, 2019.7.19.).

③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평가와 관련(자산조정계정)해 세무조정한 익금불산입 한 금액의 처리 방법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 처리하는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해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한 금액에 대해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기타) 한다(서면2팀-152, 2006.01.18.).

2. 개인 주주
(1) 개인 주주의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다음 ①과 ②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조특령 제35조의2 제3항). 

(2) 과세이연 금액 (A-B)
A : 양도차익
B : 양도차익 중 과세 금액 〔MIN(① 양도차익, ② 교환대가(금전 등)〕
① 교환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즉 교환대가(주식+금전 등) - 구주식 취득가액 = 양도차익

② 교환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즉 교환대가(금전 등) 

(3) 교부받은 주식을 일부 처분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과세이연 금액 중 과세 금액 = 교환대가(교부받은 주식가액) - 구주식 취득가액

*취득가액 =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 양도소득 과세금액 – 금전 등) × (처분한 주식 수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수)

(4) 사업의 폐지 등 사유 발생 시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납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세액(이연받은 세액 중 이미 납부한 부분과 현금 등으로 받은 교환대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제외)을 납부. 이 경우 완전모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완전모회사 주식의 시가로 한다.

(5) 관련 해석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1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된다(서면-2021-자본거래-7837, 2022.03.07.).

 

Ⅳ. 이 사건 주식교환의 주식양도 차익계산

이 사건의 사례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른 과세이연 법인세와 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주식교환의 개요’를 참고해 교환대가와 주식 양도차익을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다.

1. 주식교환의 교환대가
(1) 회사가 신고한 교환대가
이 사건 사례에서 회사가 신고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평가액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대가가 된다. 그러므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평가액(회사 평가액)에다 교환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주식교환의 교환대가가 된다. 완전모회사의 1주당 교환가액은 5,174원 교부받은 교환신주 수는 1,099,345주였다. 

 

 

 

 

홍성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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