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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생산시설 국가전략기술 포함...35% 투자세액공제 적용
전기차 생산시설 국가전략기술 포함...35% 투자세액공제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5.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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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소분야 5개 기술·5개 시설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
유원시설·수목원 입장권도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
고위험 고수익채권투자신탁·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도 개정

기획재정부는 10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 이번 조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돼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앞서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전기차를 비롯한 미래형 이동 수단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는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범주와 대상이 정해졌다.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각각 이르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해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비용 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BBB+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편입하는 공모펀드와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을 편입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또한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매입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기재부의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시행령)를 거쳐 6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미래형이동수단 분야) 5개 기술, 3개 시설 추가

국가전략기술(시행령 별표7의2)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사업화시설(시행규칙 별표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전기차 생산 시설 포함

▲(수소 분야) 5개 기술, 5개 시설 추가

국가전략기술(시행령 별표7의2)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 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 압축 저장 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사업화시설(시행규칙 별표6의2)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 문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등에 유원시설 이용권·입장권, 수목원·정원 입장권, 케이블카 이용권 구입비용이 추가된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펀드 유형은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투자일임재산 및 특정금전신탁 포함)가 대상이다.

▲펀드 요건(국내자산에 투자)은 공모펀드의 경우 BBB+ 등급 이하 회사채 45% 이상(전체 회사채 편입비율 60% 이상) 편입된다.

또한 사모펀드는 BBB+ 등급 이하 회사채 45% 이상, A등급(A- ∼ A+) 회사채 15% 이상을 각각 편입한다.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은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보유기간 요건은 만기가 10년 이상인 국채로서 해당 국채의 만기까지이고 과세특례 대상 매입한도(총 2억원) 적용방법은 국채의 만기가 도래한 순서대로 적용하고 만기일이 동일하면 이자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용한다.

□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대상지역 조정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는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통합돼 과세특례 적용 이전지역에서 배제됨에 따라 현행처럼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조정된다.

군위군은 경상북도-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 법률 제정으로 2023년 7월1일부터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편입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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