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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플랫폼 업체 개인정보 수집 허용하는 법률 개정 반대”
세무사회 “플랫폼 업체 개인정보 수집 허용하는 법률 개정 반대”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5.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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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의견서 국회 정무위에 제출
원경희 회장 “플랫폼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국민 피해 없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삼쩜삼’ 등 특정 플랫폼 업체의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을 합법화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로부터 법률·의료·세무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한다는 점을 들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도 지난달 4일 개정안의 폐기를 건의하는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또 정치권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의견과 삼쩜삼의 세무사법 등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삼쩜삼 등 특정 플랫폼업체의 법률 위반사항은 지적하지 않은 채 그들의 위반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관련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편 들어주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삼쩜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삼쩜삼의 법률 위반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고 세무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의 관리나 감독을 받지 않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없는 플랫폼의 세무대리행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회장은 “국세청 홈택스를 상업적으로 불법 이용해 광고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삼쩜삼 등 플랫폼 업체의 법률 위반사항에 강력하게 대응, 납세자들이 불법세무대리 행위로 인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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