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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우자 요건, 혼인성립 실질요건에 형식요건 ‘혼인신고’ 필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배우자 요건, 혼인성립 실질요건에 형식요건 ‘혼인신고’ 필요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5.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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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수관계인

2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임원의 임명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며, 자연인에는 사실상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가. 연혁
1998년 이전까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분율에 의한 형식적 지배관계에 의해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부당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 지배관계에 대하여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1998년 12월 31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기서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
출연 및 출자관계와 무관하게 법인의 경영이나 사업방침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0, 2004.7.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A재단법인과 B법인 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A재단의 출연자 및 C지주회사가 자회사인 B법인을 통해 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 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이사가 아닌 명예회장, 회장 등)도 포함된다.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다만, 법인이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임원직에서 퇴임한 전임회장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하고 경영자문 등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상근 고문으로서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함이 없이 경영자문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문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팀-1634, 2005.10.11.).
한편,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이란 해당 주주 등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① 6촌 이내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1) 6촌 이내 혈족
혈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혈족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연결돼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는 어느 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 쪽 혈연으로 이어진 부계혈족과 어머니 쪽 혈연으로 이어진 모계혈족으로 나뉜다. 법정혈족은 혈연관계는 없지만 법률상 혈족으로 의제되는 혈족을 말한다.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도 구분되는바, 직계혈족은 친족 관계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혈연이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을 직계라 하고, 이러한 직계 관계에 있는 혈족을 말하며, 방계혈족은 시조가 같은 혈족 중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혈족으로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민법」 제768조).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뉘는데,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등 자신보다 항렬이 높은 직계혈족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자기의 자녀, 손자, 손녀 등 자신보다 항렬이 낮은 직계혈족을 말한다.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2) 4촌 이내의 인척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민법」 제769조),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하되(「민법」 제775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로서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사망한 배우자와 관련된 인척관계는 종료된다(같은 조 제2항).
인척의 촌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혼인에 의하여 남녀는 배우자가 된다.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를 비롯한 실질적 요건이 갖춰져야 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가 필요하다.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는 친족이 되며(「민법」 제777조), 이로 인하여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혼인의사 없이 어떤 방편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혼인으로 보아 혼인을 무효로 볼 수 있다(대법원 96도2049, 1996.11.12.).
종전에는 결혼한 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친족관계를 판단했으나, 2012년 2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 해당 규정(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단서)을 삭제해 현재는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친족관계를 판단한다.
한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예규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 2017.3.8.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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