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사이트, 인스타그램, 등 집중점검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 요청,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지속 점검…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 요청,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지속 점검…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인스타그램 등 SNS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5.3.~5.4.)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식약처와 관할 행정기관이 부당광고 등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을 맞추고 점검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에는 온라인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부당광고 264건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 사례는 ❶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❷식품이나 화장품 등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❸거짓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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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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